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 사용량 50%
서울시, 2021년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
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%에 대해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.
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
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수도사용량의 50%를 감면해 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이번 지원 제도로 약 25만7천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감면 대상및 금액
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%에 대해, 자동 감면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○자동 감면대상은 일반용·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(㎥)이하 사용을 해야 합니다.
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되지만, 가정용(주거용)과 공공용(학교, 병원, 군부대 등)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
○ 월 평균 사용량은 2020년 6월 납기부터 2021년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.
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.
○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·욕탕용 수전이라도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 기간
●신청 기간: 2021.7월1일~2022.3월31일까지 (기간 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)
●감면 대상 : 수도관리인, 소유자, 사용자 중 대표 1인(사업장 개별 신청 불가)
- 자동 감면 대상
일반용·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(㎥)이하 사용 (20.6~21.5월납기(1년)
-신청 대상
300톤(㎥) 이상 일반용·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(20.6~21.5월납기(1년)
●감면기간및 지원 금액
2021년 7월 ~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%
신청 방법
ⓛ관할 수도사업소 전화 또는 방문
②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로 들어가서 신청
●필요서류
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,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, 개인정보 수집. 이용자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국세청 연매출 확인용) (신청서는 홈페이지및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출력)
○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0년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○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어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줍니다.
업종별 사용량과 지원 금액을 참고 하세요.
예를 들어, 1개월에 100톤(㎥)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천원(월4만9천원)을, 1개월 700톤(㎥)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천원(월14만4천원)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2021년 6월 21일(월)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자동감면 대상이면 위와 같이 나오고, 신청대상이라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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